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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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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9 23:00:00 수정 : 2020-10-19 2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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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자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2명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14)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안·분노·우울증을 겪으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바꾸는 등 증거를 감추고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히고, B군에 대해서는 “재판에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합동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주범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급생인 C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A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C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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