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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0만원” 당근마켓에 올린 미혼모… “키우기 어려워서”

입력 : 2020-10-18 07:15:00 수정 : 2020-10-18 13: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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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3일전 출산한 20대 여성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하겠다(팔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글쓴이를 검거했다. 해당 글을 올린 이는 20대 미혼모로,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 물품 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지난 16일 올라온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됐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뉴시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글은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올라왔으며,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됐다고 한다.

 

당근마켓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112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이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밖에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여성이 올린 36주는 태아 상태일 때 주수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여성은 게시글에 대해 다른 이용자가 이유를 묻자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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