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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김정은 통지문, 공식 사과로 볼 수 없다”

입력 : 2020-09-30 14:14:58 수정 : 2020-09-30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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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살해, 세계인권선언·제네바협약 위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서해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공식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와의 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라면서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퀸타나 보고관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 군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는 ‘시신 훼손’ 관련해 북한이 희생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한 것이라는 의미로, 월북 의사와 무관하게 민간인을 발견했다면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해야 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에서 “김정은 동지는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사건 당시 피격 상황에 대해 “우리(북한)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여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희생자)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시신을 불태웠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는 “사격 후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북한은 “귀측(남한)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 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히려 남측 대응을 비난하기도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불법적인 살해를 초래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지난 2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빌려 “시신을 찾으면 인도하겠다”면서도 “남측이 수색 과정에서 북한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경고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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