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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먹감도 안 되는 XX” 중학생 협박…나경원 전 비서에 벌금형 확정

입력 : 2020-09-28 09:34:25 수정 : 2020-09-28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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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로 기소…벌금 100만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통화 과정에서 중학생에게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전 비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에 다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8년 5월21일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당시 15세)군과 통화하던 중 막말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의 통화는 박씨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불법주차 기사에 A군이 나 전 의원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야 XX야” “어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XX가” “너 중학생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본데”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발언이 담긴 박씨와 A군의 통화 내용이 유튜브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1심은 “박씨가 A군과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구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사건 당일 SNS에 사과문을 올려 “금일 의원실 소속 비서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해당 직원은 본인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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