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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秋장관 아들·당직사병·한동훈·정진웅’… 野 요구 법사위 증인출석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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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7 23:00:00 수정 : 2020-09-27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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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가 국감 일정과 증인채택을 완료하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청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증인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2020 국정감사 1차 일반증인·참고인(33명)과 기관증인(5명)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오른쪽).

국민의힘은 우선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을 대거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서씨 본인과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서씨가 근무하던 카투사 부대의 지원단장을 역임한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을 법무부와 군사법원의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요청했다.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와 딸 서모씨도 법무부 국감 일반증인으로 요청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정치자금을 딸의 식당에서 사용하고 아들의 군 휴가 면회 때 사용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8월 사표를 제출한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일반증인 신청 요청을 반대하며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 부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고, 해당사안 관련 필요한 내용은 기관 증인인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 수사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논란을 빚은 정 차장검사는 일반증인·기관증인 요청 모두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서울고검에서 감찰 중인 사안으로 감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련된 검찰 관계자와 변호인의 증인채택도 거부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으로 재직하던 유현정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해 면담 요청을 받았지만 약속 직전에 취소해 피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유 부장이)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사건 관련 대검찰청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북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증인채택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변호사법 26조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가짜 사나이’ 콘텐츠로 최근 화제를 모은 이근 예비역 대위도 증인출석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총검술 폐지정책에 대해 묻겠다’는 취지로 이 대위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국감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하는 다음달 7일 전까지 증인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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