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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SNS에 글 썼다 고발당한 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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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7 23:00:00 수정 : 2020-09-27 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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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한 시민단체가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지칭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 전 의원은 불법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경찰청장과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대한민국15만 경찰을 ‘개떼’라고 모욕했다”며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어서 김 청장이 처벌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다른 게시물을 공유한 뒤 “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 건 아니고 결국 판사 앞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될 일”이라며 “여기 판사님 한 분을 모셔왔으니까 김창룡 개떼 두목은 무릎 꿇고 앉아서 잘 들어라”고 썼다가 이후 경찰청장으로 수정했다.

 

앞서 김 청장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에 금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불법 차량시위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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