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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땐 징역 최대 5년

입력 : 2020-09-27 18:59:15 수정 : 2020-09-27 2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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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 법률 10월 중 공포
허위신고 과태료 200만→5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면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돼 다음달 중으로 공포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구급차 운행을 막던 택시기사처럼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엔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이밖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관련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송민섭·이강진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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