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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 안 가면 피해자 가족 이주시킨다? 경기도 대책은

입력 : 2020-09-26 17:44:34 수정 : 2020-09-29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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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해자 불안 클 것…대책 마련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여아의 가족과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 후 향하는 부인의 집은 피해자 가족의 집과 불과 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전날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두순의 출소로 피해 여아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라고 물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도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이주 대책 및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두순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피해자 가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라도 조두순과 확실하게 격리한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1순위 고려사항”이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 여아를 교회로 끌고 가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그가 출소 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하거나 안산으로 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자 피해자 가족은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아버지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과 만나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며 억울해하면서도 막상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워서 이사를 결심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역 중인 조두순. 뉴시스

피해자 아버지는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동네에 살 수는 없지 않으냐”며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빌린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이를 갚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안산으로 오지 않고 떠나겠다면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돕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대책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느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조두순 격리를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가 하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시설에서 지내도록 할 수 있는 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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