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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거부, 역학조사 방해인지는…” 구속 면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입력 : 2020-09-25 08:14:58 수정 : 2020-09-25 0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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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역학조사 방법 해당 여부 다툼 소지…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 40분쯤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CC(폐쇄회로)TV 제출 거부 등 방법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인체의 동물 등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김 부장판사는 CCTV 영상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연령·직업·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목사와 김 장로는 지난달 코로로19 역학조사를 위해 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 자료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 동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성북구보건소 및 새마을지도자성북구협의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지역 및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목사 측 변호사는 심문 중간 휴정 시간에 ‘CCTV 은폐 의혹 전면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실수가 일어났다. 거꾸로 (CCTV를) 주려고 하다가 반대가 됐다. 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다. 두고 봐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교회 CCTV의 외장 하드를 숨기고, 컴퓨터 본체 기록을 초기화한 정황을 확보했다. CCTV와 함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행방을 추적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은폐 우려뿐 아니라 역학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은폐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명 발생하며 재확산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확진자의 접촉 동선 파악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지만, 교회 측 반발로 실패하자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CCTV 등의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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