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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중단 사태… 정부, 신성약품 위반 여부 조사

입력 : 2020-09-23 14:19:10 수정 : 2020-09-23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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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유지’ 수칙 어기고 운송 논란… 신성약품 측 입장은?
22일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신성약품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운송과정 중 냉장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들이 신고 되면서 입찰가 수백억원이 허공에 날아갈 상황에 놓인 가운데, 유통 도매상인 신성약품의 책임 문제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신성약품 측은 “배송업체가 잘못했어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백신은 지난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던 13~18세 어린이 대상 물량에서 나왔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문제 백신 물량은 정부가 입찰로 확보한 1259만명분(도스) 중 22일 접종을 위해 풀린 500만도스 가운데 일부로 정부는 백신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과정 중 냉장온도가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적인 품질검증을 위해 전체 접종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500만도스에 대한 품질검증을 진행한다. 최악의 상황으로 전부 폐기처분해야 할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낙찰금 규모는 4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가 밝힌 이번 백신 유통 업체는 신성약품이다. 신성약품은 이달 초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0~2021 절기 독감 백신 국가조달 입찰에서 낙찰됐다.

 

기업 국가 독감백신 무료접종사업의 유일한 유통 의약품도매상으로 이번에 처음 백신 유통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낙찰 규모는 약 1259만명분(도스)으로 1도스당 8000~9000원, 총 1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되면 독감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은 정부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그중 공급가를 백신 제조·생산 제약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물량이 폐기될 경우엔 의료기관이 제약사에 폐기한 규모만큼 줄 돈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이를 보상한다면 건보재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신성약품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과장은 지난 22일 긴급브리핑에서 “의약품 도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안 중에는 의약품이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하고 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47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책임이 따른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신을 공급한 제약사 입장은 더 강경하다. 이번 독감 백신 제조사들 중 한 관계자는 “해당 유통사의 문제가 확실시되고 일부 물량이 폐기된다면, 피해보상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 조달계약 물량 중 아직 유통되지 않은 물량을 먼저 공급해 접종을 시작한 뒤 이미 공급된 물량은 품질검사를 거쳐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에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체 확보한 백신 물량을 먼저 접종하도록 검토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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