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스크 시비 끝 슬리퍼 폭행’ 50대, 첫 재판서 “조울증 있다”

입력 : 2020-09-22 14:30:41 수정 : 2020-09-22 18:23: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소사실 인정… 구속 전엔 “회개하겠다”
지난달 27일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50대 A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유튜브 캡처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신고 있던 슬리퍼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A(50대)씨의 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피해자를 우산으로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달려들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만 답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땐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나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취재진에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고도 털어놨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들어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유튜브에 사건 당시 영상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 끝에 폭행 등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