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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희생양 삼는다면 나로 충분"… 나경원 “여당 횡포에 저항”

입력 : 2020-09-21 19:24:18 수정 : 2020-09-21 2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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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통과 방치, 국민에 대한 배임”
前 한국당 관계자 모두 혐의 부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황교안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1일 법정에 섰다.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열린 공식 재판에서 이들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나경원 전 의원(당시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판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등 8~1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피의 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면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재판에 출석한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탓에 변호인들만 출석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첫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초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지금까지 총 4번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증거로 제출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 관련자가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돼 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영상 증거물의 용량은 3.78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검찰이 변호인의 증거 검토를 위해 요약·분류한 자료도 약 1TB 수준이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의원 등 9명,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3명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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