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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코로나 재감염 의심사례 처음 확인…"3월 확진자, 4월초 다시 감염된 듯"

입력 : 2020-09-19 22:20:10 수정 : 2020-09-19 2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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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재감염 의심사례 발생했다고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감염 의심사례가 처음 확인돼 방역당국이 재감염 경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감염 의심사례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재감염 의심사례에 대한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사례는 3월에 발생했던 20대 여성 (확진자로) 4월 초에 다시 확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가 회복기에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는 다수 있었지만, 방역당국이 재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재양성 사례의 경우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검출되거나, 음성 판정을 받을 때 바이러스양이 충분치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한번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후 새로 감염된 '재감염'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현재 조사 중인 재감염 의심사례 환자는 3월에 처음 확진된 뒤에 완치를 뜻하는 '격리해제' 판정을 받았고, 4월 초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환자가 처음 감염된 경로와 두 번째 양성 판정을 받게 된 경위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환자를 조사한 연구자는 국제 논문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방대본은 이 확진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양성 판정 때 감염이 이뤄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했다.

 

권 부본부장은 "외국에서도 재감염의 경우 코로나19 클레이드(유전자형) 자체가 변동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례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 때) 유전자형의 변화,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자, 중앙임상위원회, 학계가 함께 추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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