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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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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7 16:25:55 수정 : 2020-09-17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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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이후 3번째 연장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벌써 3번째 연장 결정이다.

 

부산시는 이달 20일까지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일평균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연휴 전후 9월 26일∼29일까지, 10월 5일∼11일 사이는 사전예약을 받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영락공원과 추모공원은 실내 참배 인원을 각각 1300명과 2900명으로 제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

 

시는 또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이날 오후 3시부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부산지역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분수령으로 보고,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먼저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의 의심환자 검체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검사, 부산의료원 병상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시와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의 방역과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시민들의 추석 이동 자제를 위해 거가대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또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클럽형 유흥주점·감성 주점·콜라텍·헌팅 포차·방문판매점의 집합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뷔페·PC방·실내집단운동·대형학원의 집합제한 △300인 미만 학원·오락실·150㎡ 이상 일반음식점·워터파크·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의 집합제한 명령을 유지한다.

 

이 밖에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병실 면회는 금지된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추석은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집에서 쉬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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