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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 좋다” 호소하던 정경심, 법정서 쓰려져… ‘궐석재판’ 진행

입력 : 2020-09-17 13:01:35 수정 : 2020-09-17 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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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몸이 안 좋다고 호소하다 결국 법정에서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정 교수는 병원에 이송됐다.

 

정 교수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익성 이모 회장 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도중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 몸 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 교수)이 아침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나왔다는데 지금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며 “검찰 반대신문 때 대기석에서 쉬고 있으면 안 되냐고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퇴정해서 모처에 가는 건 절차가 필요하다”며 잠시 휴정했다.

 

그러나 정 교수 몸 상태는 휴정 뒤에도 나아지지 않아 변호인이 "상의해봤는데 상당히 지금 상태가 어렵고 아프다고 해서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든다”며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말씀드리고 아울러 정 교수가 궐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긴 한데 법정에서 관찰하니 많이 아픈 듯하다”며 “그런 소명자료 없이 오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퇴정을 지시했다.

 

퇴정 지시를 받고 재판 시작 50분 만에 법정을 나가려던 정 교수는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려졌다. 변호인과 경위가 부축했지만 정 교수는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119 구조대를 불러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정 내 모든 인원은 119 구조대를 부르기로 한 뒤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정 조치됐다. 정 교수는 쓰러진 뒤 미동도 없었으나 들것에 탄 상태로 자신의 상태를 구조대원에게 짧게 설명하는 등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1시 30분쯤 구급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 교수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은 익성 이봉직 대표의 아들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직원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도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예정보다 이른 오전 11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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