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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는 모두 운영 가능? 요가·필라테스학원 ‘집합금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8-31 06:00:00 수정 : 2020-08-30 1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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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습소’ 신고했어도 운동 종목이면 실내체육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30일 서울시내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오는 9월 6일 0시까지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 제외된 ‘교습소’ 중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교습소로 신고했어도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운동하는 체육시설이라 한 주간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요가, 필라테스, 댄스, 발레 등 운동을 하는 일부 시설은 교습소로 신고돼 있어 정상 영업을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습소로 신고돼 있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부터 다음달 6일 0시까지 8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일부 실내시설은 2단계 수준 이상, ‘2.5단계’ 수준의 방역 방침이 적용된다. 10명이 넘는 다수 학생이 모이는 학원을 비롯해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가 비교적 오래 체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미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클럽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

 

학원에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명령 적용을 받는 반면, 이번 조치 대상에서 교습소는 빠졌다. 9명 이하의 원생만 가르칠 수 있다고 규정돼있는 교습소는 집합을 제한하는 시설로만 구분되며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만 지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30일 서울시내 한 당구장이 닫혀 있다. 뉴스1

다만 교습소로 등록한 일부 요가학원이나 필라테스, 댄스학원 등도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시설에는 골프, 농구, 당구, 롤러스케이트, 배구, 배드민턴, 볼링, 빙상, 수영, 무도, 스쿼시, 스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체조 등 운동 종목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이 모두 해당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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