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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사건’ 남편에 금고 2년

입력 : 2020-08-10 19:00:00 수정 : 2020-08-10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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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통사고의 ‘고의성’ 인정 안 해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사건’ 현장검증 사진. 연합뉴스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만삭인 캄보디아 국적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이씨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10일 이씨에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교통사고에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며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20대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내는 임신 7개월로 보험상품 25개가 가입된 상태였다.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했고 현재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이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악성 부채나 사채가 없었고, 유흥비나 도박자금 마련 필요성도 없었다”며 “부부관계에도 갈등이 없는 등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만한 요소가 없다. 만약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피고인 스스로 크게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범행 방법으로 선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반박했다. 이어 95억 상당의 보험 가입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통해 이씨의 범행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봤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몰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우조향), 앞 숙임 등 모습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에 우연히 이 같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두고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등을 수차례 확인하며 수년간 공방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오는 등 판결이 뒤집히다 대법원이 지난 2017년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3년 만에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가 남았으나 앞서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상 파기환송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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