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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구속기소… 무면허로 사고

입력 : 2020-08-09 20:00:00 수정 : 2020-08-10 1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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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시속 40㎞… 7세 남아 쳐
“내가 운전” 거짓말한 여친도 재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6분쯤 경기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고, 차량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10㎞ 이상 넘겨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고 때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A씨의 여자친구 C(25)씨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민식이법 관련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로, 지난달 제주와 부산에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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