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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 압류명령 취소하라” 즉시항고…日 언론 “기각하면 빠른 시일 내 압류”

입력 : 2020-08-07 22:00:00 수정 : 2020-08-08 0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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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으로 해결' 주장
일본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운데)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이 7일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본제철 측은 이날 “대구지법(포항지원)이 작년 1월 3일 자로 (PNR 주식) 압류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즉시항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자를 부린 기업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제철은 징용판결 1년째 되던 지난해 10월 연합뉴스가 “금전 지급 여부와 별개로 징용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와 고통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당시의 일본제철은 우리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였다”며 “패전 이전에 존재했던 일본제철에 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본제철이 즉시 항고해도 포항지원이 기각하면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은 징용공 피해자 문제는 1965년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완전히 돌이킬 수 없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당사자인 일본제철을 비롯해 관련 보도를 낸 일본 언론 역시 이같은 입장을 반복·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징용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 배상을 명령했다.

 

◆엇갈린 전망 “자산 압류 수개월 이상 걸릴 것” vs “기각당할지도”

 

이날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 시간 끌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언론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압류한 한국 내 자산(PNR 주식)을 매각해 징용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앞으로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제철의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자산 압류가 진행된다”며 “빠르면 몇 개월 이내에 자산의 매각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에 대비해 외무성과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작년 이후 40여개의 대항 조치를 제시해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검토해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토 안에는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비자발급 정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를 상정하면서 국제법적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등을 거론했다.

 

반면 도쿄신문은 지난달 24일 사설에서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산하고 양국 국민감정도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화해를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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