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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성추행 피해자 한모씨의 이야기 [못다 한 이야기- #ME TOO]

, 미투, 그 이후의 삶

입력 : 2020-08-06 15:35:38 수정 : 2020-08-06 2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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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 법인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론화한 뒤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모씨와의 인터뷰 전문. 지난달 31일 만난 한씨는 “피해자가 물러나지 않는 첫번째 선례를 만들기 위해” 버티고 있는 과정을 취재팀에 낱낱이 전했다.

 

-성폭력 문제제기 이후 2차 피해와 괴롭힘에 어떤 것 있었나요?

 

“사건 있고 일주일 만에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업무적 보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OO과 직원인데 갑자기 다른 과에 비어 있는 자리를 같이 맡으라고 겸직을 시켰어요. 사람을 새로 뽑아야 하는 자리였는데, 그걸 물어보니 ‘뽑을 예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월급 얼마 더 줄테니 그냥 하라고 했어요.

 

너무 놀랐던 것은 직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다 알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수십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여직원 상대의 성폭력을 저질러왔고, 그런 전력이 있음을 모두가 아는데 가만히 있으니 공범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얼마나 자주 그랬으면 이렇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이나 대응이 아주 빨랐어요. 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도 종용하고, 합의 받아오는 조건으로 지점을 하나 받고 그런 식이더라고요. 제 앞에 와서 물건을 던지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어떻게 여기 다시 와서 일할 수 있냐고요. 제가 병원 진단서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회사에 안 나오는 동안 어디 갔는지 알아보려고 (직원들이)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 자취방 집주인을 만나고 어디있는지 수소문 하고 다녔더군요.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그래서 위협을 느껴 그 길로 신변보호요청 하고 쉼터에 들어가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피신처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후 직원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한쪽에서는 합의 종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단결근 소명서를 제출하라며 동시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고소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보니 4대 보험도 상실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저는 퇴사한 적이 없는데, 병가 낸 것을 ‘무단결근, 근무의사 없음’으로 간주했다고 나중에 해명했습니다.”

 

-가해자의 무소불위 권력을 실감한 것인가요?

 

“이사장은 스스로 자신의 성폭력을 은폐했습니다. 최고 관리자인 그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신고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1심 판결 이후 이사장이 사표를 냈는데, 이사회가 그걸 유보시켰습니다. 원래 이사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4번 열리는데 그때는 한달에 한두 번 꼴로 엄청 자주 열렸어요. 이사장이 부르면 바로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이건 기관지에 기록이 다 나와요. 언론에 사건 관련 보도가 나가고 나서는 회사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렸는데, ‘나를 부르겠지’ 하고 쉼터에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안 불렀습니다.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무엇을 조사했는지도 모를 조사 결과를 ‘성추행 아니다’라고 결론 내버리더군요.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자료를 못 찾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유 2년이 나왔어요. 성범죄자라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만 이사회는 사표 수리를 안 하고 이사장 임기를 보장한다고 결정해버렸어요. 이사회는 대법원 판결 나고 며칠 뒤에 딱 열렸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면 가해자는 당연히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해임이 되거나 사표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법을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직하면 당장 다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출근하면 자꾸 마주치는데, 볼 때마다 트라우마입니다. 처음 쉼터에 들어가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당연히 여성으로서의 인권을 지키고, 자아실현을 위한 일터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사장과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마주쳤을 때 눈싸움 하고 피하지 않는 것, 아무렇지 않게 목례하고 지나가는 것 등을 훈련했습니다.”

 

-복직 이후 다시 악몽이 시작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괴롭힘이 또 있었나요?

 

“일단 원래 업무로 전혀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 지어진 건물 1층에 홀로 떨어뜨려 놓았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이사장과 통화하면서 다 보고합니다. 저한테는 책상 하나 놔주고는 화장실 청소하고 풀 뽑는 등 원래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을 시킵니다. 컴퓨터도 안 주고 회식과 회의 참석도 못 해요. 노동부에서 이를 지적하니 전화기는 하나 놔줬는데 내선으로 연결된 회사 전화가 아니라 독립 전화이고, 번호는 어디서 음식점 전화번호를 따 와서 연결해놨어요. 지금 계속 ‘OO반점’이냐며 전화가 옵니다. 저는 사내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엄청난 고립감을 느낍니다. 아주 모멸감을 줘서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는 목적이죠. 원래 있던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특정 요일엔 휴가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CCTV와 직원 감시로 사사건건 트집 잡아서 시말서를 쓰게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기를 바라고 괴롭히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노동부 권고는 아주 웃기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받아도 권고를 받아도 전혀 타격이 없어요. 저를 위해 일부 시위해준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다 잘라버렸더군요. 끊임없이 보복을 합니다. 직원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저는 같이 못 먹습니다. 이사장이 다 지켜보는 걸 아니까 그들도 꺼려하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먹자고 안 합니다. 친해지고 싶은 직원이 있어도 그냥 참아요. 저랑 다른 직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거 다 의심하니까. 동네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지까지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선 직원들도 사실상 이사장 쪽인 거니까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저한테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가해자들인 거예요. 그냥 지시받은 대로 나한테 하는 거니까.”

 

-고발 이후 일상을 유지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쉼터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거의 1년을 밖에 아예 안나갔어요. 두려워서. 선생님들 동행 하에만 움직이고. 명예훼손 피소까지 당하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피소가 뭘로 들어왔냐면 절도,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법 위반. 이건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자에게 바로 딱 들어오는 고소 내용이더라고요. 가해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요. 아주 난 사람들이죠. 이런 맞대응 고소 딱 받으면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손을 듭니다. 멘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합의하고 끝난다고요. 저처럼 3-4년 시간 들여서 누가 싸우겠어요. 가족들, 친구들, 모든 지인 관계는 그때 이후로 다 끊었습니다. 언론 보도 나가고 연락이 많이 왔지만 다 차단했어요. 합의종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가족들에게도 피해줄까 겁났어요. 가끔 문자만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 몇 년째 아무 연락 안 합니다. 이게 끝나야 만나든 하죠.”

 

-힘 없는 피해자이지만, 계속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쉼터에서..(한동안 침묵) 너무 힘들었죠. 여러 상담과 교육은 무의식을 건드려 감정을 쏟아내게 합니다. 계속 반복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버겁습니다. 못 버티고 나가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선생님들 계속 붙잡고 힘들 때마다 하소연하고 괴롭히면서 겨우 버텼습니다. 오직 내 직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에, 가해자가 벌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이건 ‘직장 내 성폭력’이야. 거기서 끝인 거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숨죽인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 남자고 여자고 1년을 버틴 직원이 잘 없더라고요. 얼마나 심하게 대했던지. 법조인들로부터 비슷한 피해자를 만나 증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을 들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고 오래 전 피해자 한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한 첫마디가 “미안하다”였어요. 당시엔 신고할 용기가 없었다고. 자기가 그냥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미안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가해자한테 들어야 할 말을 왜 피해자한테 듣고 있나 싶었어요. 저 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나중에 제가 저분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지금 제가 그냥 포기하고 회사를 나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분 만나면서 오히려 어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한 분(피해자로 추정됨)은 만나기로 한 전날 안되겠다고 취소하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의 부당함이나 2차 피해는 무엇이 있었나요?

 

“합의 종용을 수시로 받았어요. 명예훼손 피소 당했을 때 국선 변호사가 ‘복직하고 싶으면 신체부위별로 합의금 받고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충격이었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공식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받는 것이요. 법정에서 엄청난 2차 피해라고 느낀 것은 상대편 변호사의 아주 이상한 질문들이요. ‘왜 따라갔냐’부터 시작해서 출산을 했다는 둥, 남성편력이 있었다는 둥. 보통 받는 2차 피해 질문들 다 받았어요. 인신공격성 질문들 있잖아요. 상대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4명씩 붙어서 대응했어요. 본인이 와야 할 자리에 변호사를 다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대법원 판결 후 이사회에서 이사장직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낸 것도 1심, 항고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판단을 한 거죠. 판사의 결정문이 너무 어이없어요. 직무정지 시켜봤자 이사회에서 다시 복귀시킬거니까 법원은 그렇게 판결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끝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1, 2, 3심이 엎어지지 않고 가해자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법절차에서 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아직도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하나요. 이사장 임기가 곧 끝나면 갈 자리를 본인이 셀프로 또 만들어놨더군요.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물러나야죠. 그래야 끝납니다. 피해자가 원상회복 하는 길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억울한 감정이 풀리지가 않고 끝이 나지 않아요. 가해자가 충분히 처벌받지 않으면 사회는 ‘잘못한게 없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의 비호를 받는 현실을 확인할 뿐이고요. 조직에 성희롱 예방교육도 더 철저히 시켜서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끝으로 더 이상의 성폭력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합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나면 하와이, 케냐, 일본을 가고 싶어요. 하와이는 그냥.. 너무 좋잖아요. 배우 하정우가 걸었던 길 걸어보고 싶어요. 케냐는 ‘노 민스 노(No means no·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동의간음죄’를 뜻한다)’가 시작된 곳이라서 가보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할머니들을 계속 성폭행하니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본에는 2차대전 성폭력 피해자(위안부) 분들 연대하기 위해 가고 싶고요.”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예를 들면 법인 대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업주 범위에 법인 대표를 포함시키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경우처럼 이사장이 스스로를 가볍게 셀프징계 해 버리고 빠져나갑니다. 과연 징벌적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상 사업주나 같은 역할을 법인 대표가 하는 상황인데 이걸 법적으로 아주 좁게만 해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단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법인 대표가 성폭력을 저질러도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나면 다음부터 누구도 문제제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지원도 너무 미비합니다. 여성노동자회나 여성 쉼터 같은 곳이 지원을 더 많이 받고 더 커져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이런 단체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이나 조언을 하고 싶으신지요?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약 두 달이 걸렸어요. 블랙박스 증거를 상대가 내지 않아서 결국 못 찾았습니다. 메일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하지 말라고 바로 보내야 합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최대한 모으세요. 저는 이사장이 옆에서 추행할 때 ‘멘붕’이 와서 막 떨면서 액셀을 밟았는데, 그때 과속 딱지가 찍혀서 날아왔어요. 블랙박스가 없다며 같이 차 탄적 없다고 발뺌하던 것을 이 과속 딱지로 증거 제출을 했습니다. 바로 신고를 못했더라도 근무하는 동안 증거가 될 만한 거 뭐라도 모으세요. 단, 원본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걸로도 명예훼손 피소가 되니까 복사본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반응하든 내용증명 하나라도 받아도 다 pdf로 증거를 남기고, 매번 선생님들과 상의한 후에 반응했습니다. 여자로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의 치부라든가 그런거 다 공유해야 하니까. 그래도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문가 도움 받으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산재 인증도 받았고, 범죄피해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다 잘 챙겨야 합니다. 절대 합의를 미리 할 필요 없어요. 녹음을 못했던 것 하나가 아쉬워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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