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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문 송혜미 변호사 [못다 한 이야기- #WITH YOU]

관련이슈 미투, 그 이후의 삶

입력 : 2020-08-06 15:38:04 수정 : 2020-08-06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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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플라자 건물 내부에 미투 관련 내용이 붙어있다. 권용훈 인턴기자

 

성폭력 사건 전문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를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에서 만났다. 사법 절차를 밟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고발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들어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소 당시에는 오히려 분노가 있고 공론화하고 싶다고 하지만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며 점점 위축됩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이를 보면서 피해자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게 됩니다. 힘들었던 과정을 다시 다 꺼내서 얘기하는 건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어렵죠. 첫 상담에 와서 보통 피해자들은 ‘고소하면 주변에서 (가해자에게) 다들 잘못했다고 할 텐데 본인도 느끼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며 절망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가해자에게 그런 지적을 못하고, 적대시하지도 않거든요.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해자랑도 다들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라는 것부터 많은 경우 상사이기도 하고 등등.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을 아무도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피해자는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의 경우 자기 생계도 걸려 있으니 제3자들에게 진술서 받기가 더 어렵기도 하고요. 피해자가 ‘그 분이라면 써 줄거에요’라고 믿었는데 막상 거절당하니 또 상처를 받아요. 비슷한 사례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 쪽이 가장 많이 택하는 방어 전략이 ‘이 아이가 원래 스킨십이 잦고 남성에게 문란하게 군다’는 식으로 모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선생님이니까 지위를 이용해 동료 아이들의 진술서를 받아와요. 피해 입은 아이로서는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되다 보니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피해를 입고 전학가는 경우보다 자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도 이런 일 있었다는 걸 어차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를 앞에서 적극적으로 탓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무엇을 했다는 잘잘못을 떠나 ‘분란을 일으켰다’는 암묵적 책임을 피해자는 떠안게 됩니다. 괜히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이요. 제3자들은 ‘저 분란에 최대한 끼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방관하고요. 피해자가 직장을 옮기려 하기에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직접 대놓고 뭐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그런 시선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는 분명 그러는 거 같다고. ‘니가 흘렸겠지’ 이런 식의 말들. 그나마 피해자가 가장 후련할 때는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당신이 나쁘다. 몇 개월에 처한다’, 혹은 벌금처분 통지서에 벌금 숫자가 찍혀 나오는 것을 보고서 그제야 ‘얘가 잘못한 게 맞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작은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힘들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피해가 극복되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 상대방은 다니던 회사를 잘 다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집도 알고 직장도 알고 하니까 고소 후 보복당할 수 있다고까지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종을 아예 바꾸시거나 심지어는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도 봤어요.”

 

― 생계가 달린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폭로가 더 힘들기도 하지만 폭로한 후에도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되는데, 그저 봉변을 당했을 뿐인 피해자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직장내 성폭력 문제가 그저 ‘가십거리’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경우 상사가 얽혀 있으니까 더 나서지 않으려는 게 크죠. 강제추행 사례 하나의 경우 ‘그 부장님 원래 그러는데 뭐 고소까지 해. 피하면 되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를 옮겨줬는데 옮기고 나서도 성희롱 메시지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부서가 달라져도 완전히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그렇다고 쟤(가해자)를 내보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랬다네요. 이런 식이니 얼마든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해자 부서를 옮기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원하는 부서로 옮겨주겠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곳들은 보통 가해자 직급이 부장급, 차장급이니까 쉽게 옮길 수 없다면서 대체로 대리급 이하인 피해자를 옮기는 쪽으로 회사 편의상 택합니다. 피해자는 옮기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지점을 옮겨야 한다거나 그런 부담을 또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법이 ‘분리’만 하도록 되어있어서 반드시 가해자 부서를 옮기라고 강제되어있지 않거든요. 가이드라인은 각 회사에서 만듭니다.”

 

― 재판부의 안일한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아직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제일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양형 기준을 바꿔야 돼요. 미국, 영국은 A급 B급 C급으로 먼저 구분되고 A급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좀 더 많이 나눠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형량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이에요. 강도, 살인이 중범죄인데 성범죄를 이거보다 크게 때릴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죄질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성범죄 안에서도 급이 다양하게 있는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지 못하는 현실인 겁니다. 가해자들이 집행유예 나오고 나면 태도가 싹 바뀝니다. 재판하는 동안에는 재판부에라도 반성한다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잘못 걸렸었지’ 하면서 사건을 가볍게 넘기려고 해요. 재판부에 반성문을 감형 목적으로 계속 내는데, 여기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쓰지만 그건 피해자에게 가 닿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다 내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서로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형해 주냐마냐는 판사 재량인데, 거의 기계적으로 감형해주는 식입니다. 재판장에서 성범죄 판결 들으면 수위가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사건은 수위가 다양한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만졌든 키스를 했든 집유가 나온다든지. 똑같이 가슴을 만져도 정황이 다 다른데, 결과는 비슷하게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 사이에서도 ‘이러면 감형이 된다더라’하는 얘기가 돌아요. 성범죄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성교육 자리 등에 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너는 잘못 걸렸네’ 어쩌네. 아직은 처벌받더라도 진짜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 이러한 고통 때문에 폭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묻고 가자고 결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악순환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죠. 상담까지는 오지만 고소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상담 내용이) 어디 알려지지는 않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가해자의 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경우 무고로 맞고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나쁜 얘기들 막 하고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가면 유포가 어쩔 수 없이 됩니다. 질이 나빠서 정말 처벌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도 당사자분이 용기 생기지 않는다면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 그럼에도 대응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투 운동 이후에 상담 자체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 행위가 분명 잘못된 거다, 내가 참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그때 당시엔 넘어갔지만 사실 괜찮아서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계속 치료받고 있고, 우울증 약 먹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확인이라도 된다는 점, 그래도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되기도 하는 걸 본다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고들 합니다.”

 

― 일반인 미투 참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술해주시는 증인 분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어야 진술을 쓸 수 있습니다. 증인 하면 노출 되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언급하지 않으면 가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재판 가게 되면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 증인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증인 모으기가 더 어렵고요. (법이) 완전히 피해자 편이 되어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죠.”

 

― 역고소 문제도 심각하죠?

 

“성범죄는 서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들이 ‘이런 거 처벌이 될까요’라고 SNS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명예훼손 선고소 해버리기도 합니다. 본문에 누구라도 쓰지 않았더라도 댓글로 누군가 ‘이거 누구 이야기 아니냐’고 달기만 해도 특정성이 생겨버려서 이렇게 빌미를 주는 실수를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이 경우 양형에 참작이 되긴 하지만 성범죄랑은 별건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 흔히 ‘무죄추정의 법칙’이 성폭력 사건에서 유독 많이 언급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추정의 법칙을 무조건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변호사들, 경찰, 검찰 등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 2년 사이에 많이 바뀐 부분이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신빙성 있다고 정황이 판단이 되면 함부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가져가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중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 등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여론이 있으니 가해자들은 막상 경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억울해하기도 해요.”

 

―​ 피해자보호제도가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자꾸 접촉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원칙은 변호사끼리 합의해야 하는 건데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협박 아닌 협박이죠. 친족관계나 사촌관계는 ‘그래서 속이 시원하냐’, ‘너 때문에 경제생활은 누가 하냐’ 등. 배우자가 읍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 안해주면 피해자를 나쁜 사람처럼 만드는, 혼란된 감정 느끼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의지대로 쭉 밀고 가기 어렵게 만들어요. 법으로 피해자 접촉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고, 피해자 변호인이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변호사 통해서만 하라고 하는 식이요. 피해자로서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명백히 협박은 아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형태의 호소와 읍소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민사 가서는 피해자들이 그냥 빨리 돈 받고 끝내겠다고 하게 됩니다. 금액을 따지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해요. 상대 쪽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줘야 할 금액을 깎고, 피해자로서는 더 받을 걸 못 받고 끝납니다. ‘돈 노리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민사 가면 불법행위 자체를 다시 다투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가) 아니었는데 인정이 된 거’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물론 이미 유죄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 피해자가 폭로 이후 마주하는 2차 가해 폭격으로부터 고립감과 무력감을 덜 느끼려면 사회 시스템과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피해자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피해자를 자책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나만 쟤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나?’ ‘돈 얘기하면 돈만 바라고 한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둘만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우울감이 심했던 분은 진술이 상대와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때 실제로 본인도 기억이 안 나게 되는 충격 상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진술을 녹화합니다. 상담 조력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게 더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사비로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대중의 인식 개선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교육이 어릴 때부터 잘 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콘돔 없이 강제 성관계 시 ‘상해’라는 판례가 없어요. 그 자체로 상해가 맞는데 병을 얻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요즘에는 고소가 계속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러다보면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수많은 남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아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유명무실한 성폭력 처리 절차가 사회 전반에서 피해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피해자가 법적 보상을 받거나 하는 사례도 있는지요?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가 일이 일어난걸 알고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란 것입니다. 최고는 가해자를 퇴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치 않아요. (사업주에게) 고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동학대 개념과 다릅니다. 선생님은 신고 의무자이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그렇지 않아요. 사내에서 처벌하라는 정도니까 형사적 고발이나 고소가 아니라 회사 내 징계로 끝납니다. ‘그럼 다른 회사 가서 또 그러겠지’라는 지적이 나오죠.

 

또 기관의 장이 모든 걸 보고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장이 가해 당사자인 경우 처벌이 내려가기 힘든 점이 있고요. 아직은 가이드라인에 다 허점이 있습니다.”

 

― 다른 미투 참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미투 하신 분들은 본인이 경찰 조사 등에서 직접 얘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들을 때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순간의 고통이 전해지는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끙끙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본인 정서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악플도 있고, ‘니가 ∼해서 그랬겠지’ 이런 반응이 있더라도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겪은 사실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조력자들에게 힘을 받으시는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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