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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 제기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20-08-05 13:00:00 수정 : 2020-08-05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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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면 배상금 일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을 통해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낸 배상금 일부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5일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63·구속)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전날(4일)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씨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고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듬해 우씨를 고소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우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며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신뢰도와 지명도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론개혁 운동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추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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