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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재련 '무고' 혐의로 고발…김 변호사 "예상치 못한 2차 가해 유감"

입력 : 2020-08-05 08:00:00 수정 : 2020-08-04 2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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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자유, 허위사실 SNS에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재련 변호사. 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 측 변호사가 4일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무고'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피해자(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증거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자신을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고발은) 일단 나에 대해서는 범죄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2차 가해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은 곧 박 전 시장의 '무죄'를 단정하는 것이어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적폐청산연대는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 전 시장 전 비서 김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음란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범죄구성요건에 못 미치며 성추행 증거로 증명력이 미흡하다"면서 "(그런데도) 지난달 8일 서울경찰청 고소 후 오직 언론플레이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1·2차 기자회견에서) 밝힌 증거를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한 것과 관련, "나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자유지만 허위사실을 SNS에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부연했다.

 

적폐청산연대가 고발장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린 것으로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지금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고발 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 물을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방임 등 의혹과 관련, 최근 자신과 진술이 엇갈리는 서울시 관계자들과 대질신문도 할 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A씨) 변호인에게 참고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다른 게 있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대질심문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며 "대질신문 대상은 참고인(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 20명 중 일부이며 대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대질신문을 희망하지만 현재 정신적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며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가) 대질신문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 중 일부도 대질신문 수용 의사를 밝힌 이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질신문이라는 게 명분찾기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의미있는 경우를 선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과 관련해 20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피해자와 진술이 다른 부분이 많아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대질신문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에 한정해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는 관련자들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만큼, 동의를 받아 진행하려고 한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참고인들에 대해서만 거짓말탐지기 이용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들여다보려고 신청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집행정지로 수사에 난항을 겪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현재)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말한 사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강할만한 충분한 진술이나 증거가 아직 확보가 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참고인 조사나 기타 수사를 보강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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