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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임’ 발령…뉴질랜드 요구 있으면 협조

입력 : 2020-08-03 22:00:00 수정 : 2020-08-04 1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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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뉴질랜드 대사 불러 입장 전달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허브 보도화면 캡처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외교부는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 A씨를 3일 자로 귀임 발령하고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뉴질랜드 정부 요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해인 2018년 외교부의 감사를 받은 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A씨 처분에 대해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동남아의 한 공관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의 처리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뉴질랜드 내 여론이 다시 악화했다.

 

특히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후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단시간 내에 (A씨를)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뉴질랜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A씨에 대한 귀임 조치 등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에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등 절차를 요청하면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가 국내로 귀국한 뒤의 절차에 대해 “귀국 후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 등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미 징계를 받아서 추가적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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