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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음주운전 실형 받고 출소 후 근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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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22 15:44:28 수정 : 2020-07-22 15: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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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사진)이 근황을 공개했다.

 

손승원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사진(위) 한 장을 게시했다.

 

공개된 흑백 사진 속 그는 카페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복역기간 끝났나”, “두 눈을 의심했다”, “양심 어디 갔나”, “벌써 출소했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당했다.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하던 손승원은 시민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후 손승원은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손승원은 이후 석방됐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2019년 1월2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기소된 손승원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18년 8월에도 서울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인 상태로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적 있어 법원은 기각했다.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이르는데,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 법을 적용받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손승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속 기간까지 따져보면 그는 이달 중 출소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 복무는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손승원은 징역형을 받기 전까지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서 연기자로 활동했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손승원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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