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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이명희 또 집행유예… 재판부 “타인 삶 보며 성찰하길”

입력 : 2020-07-14 18:00:00 수정 : 2020-07-14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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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도 집유 확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에 대해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밀수’ 혐의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4일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70세 고령의 나이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적 자괴감을 겪었을 텐데 당시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 부분을 다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대부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을 뿐 특정 피해자를 계획적·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상해 정도도 심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만 70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사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이 책과 구두를 집어던진 것,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   등 일부 상해 혐의는 경미한 상처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세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행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폭력행위는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로 판단하지 않고 이유무죄로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주문을 마친 후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공감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 첫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내일(4월8일)은 저희 남편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조사가 시작되고부터 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잠도 못 자고 걱정에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인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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