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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故 박원순 피해 호소인에 “민사소송 후 판결문 공개가 진실확인 방법”

입력 : 2020-07-14 22:00:00 수정 : 2020-07-14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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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 "시민들 선택 보고 진실 판달 할 것"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글 일부 갈무리.

 

현직 검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인에게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민사 재판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툰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와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을 제 3자인 법관이 판단해 내린다는 점,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한데 큰 차이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 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판결로 확정된 진정한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격려 방법 및 업무처리 패턴은 다음 다음 포스팅으로 게시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채무는 상속됩니다.)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주장 자체로 그러한 행위(예컨대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촬영한 본좌와 같은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인지도 법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큰 차이는, 형사는 자기 비용 안 들여도 국가가 다 알아서 진행하지만,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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