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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는 올리고, 실수요자 세부담은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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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1 12:00:00 수정 : 2020-07-11 1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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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이상으로 확대 / 세율 '역대 최고 수준'… 현행 1∼4%에서 / 8%(2주택자), 12%(3주택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 / 연령·혼인 여부 관계없이 확대 적용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대 3배 올리고, 실수요자 세부담은 낮추고.’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관련 내용은 이 같이 요약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율은 현행 1∼4%에서 8%(2주택자), 12%(3주택 이상)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억5000만∼4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사면 취득세는 50% 감면되고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행안부 도움을 받아 7·10 부동산 대책 중 취득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의 경우 1(6억원 이하)∼3%(9억원 초과)가, 4주택 이상은 4%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인상할 계획이다.”

 

-7억원짜리 주택을 1채 더 매입하려고 한다. 내야 할 취득세는 얼마인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현재는 취득세율이 2%다. 14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2주택자 세율은 8%로 오르기 때문에 4배인 5600만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의 취득세는 세율 12%가 적용돼 84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나.

 

“2018년 기준으로 전체 1998세대 중 자기집을 갖고 있는 세대는 56.2%인 1123만세대다. 이중 1주택자는 815만세대(72.6%)이다. 취득세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되는 2주택자는 224만세대(19.9%), 3주택자는 53만세대(4.7%), 4주택자 이상은 31만세대(2.7%)다. 한편 올 1∼5월 이뤄진 아파트 매매 34만9641건 중 법인이 취득한 경우는 6.8%인 2만3932건이었다.”

 

-취득세율 인상은 언제 이뤄지나.

 

“정부는 이달 안으로 법 개정이 끝나길 기대한다.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집을 살 때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데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 등을 고려해 경과규정을 둘 계획이다. 현행 세율의 경우 일반 매매는 3개월, 아파트 분양은 3년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재는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60㎡ 이하 주택을 처음 사는 소득 7000만원(맞벌이) 이하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를 50% 깎아줬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령·혼인 여부, 면적과 상관없이 1억5000만∼3억원(수도권은 4억원)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면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안을 발표한 10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한 세대는 일단 현행대로 취득세를 내되 개정안이 통과하면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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