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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발의…일부 “관계 전 동의서 받아야 하나?”

입력 : 2020-06-25 08:57:06 수정 : 2020-06-25 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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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유형력 유무 관계없이 처벌해야” vs “성폭행 처벌 범위 과도하게 넓어지고 악용 우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 진통을 겪다 끝내 통과되지 못한 ‘비동의 간음죄’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주제로 ‘온(on)국민공부방’ 행사를 열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법안은 미투 운동 한창이던 지난 2018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비동의 간음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을 경우 처벌하는 경우와 명확하게 동의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에 성폭행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악용 우려도 크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컸다.

 

이러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다시 논란이 일을 전망이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돼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회 개원 직후 “비동의 간음죄 법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반대도 거세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앞으론 관계전 동의서를 받아야 할 판”이란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과거 정책자료집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강간죄의 처벌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한 적이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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