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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전 남친·강지환 사건으로 본 성범죄 판결 실태는? “두 눈 의심할 정도”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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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4 17:49:32 수정 : 2020-06-24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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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고(故) 구하라, 배우 강지환 사건 등을 통해 대한민국 성범죄 실태와 판결 문제를 파헤쳤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의 ‘판사님은 관대하다-성범죄의 무게’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반된 성범죄 판결, 그리고 성범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짚었다.

 

제작진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을 맡았으나, 국민청원을 통해 압박을 받은 끝에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해 교체된 판사가 고 구하라 재판의 담당 판사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판사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 “피해자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게다가 해당 판사는 과거 배우 고 장자연의 성추행 사건 무죄, 성노예 게임사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작진은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추행해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도 지적했다. 강지환은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지환은 항소심에서 갑자기 ‘준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제작진은 “성범죄 판결문 2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탓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례”라고 했다. 심지어 여성이 술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본인의 가치관을 재판 중에 공공연하게 피력한 판사도 있었다.

 

선진국들은 성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12월까지 더 높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PD수첩’은 “양형 기준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있고, 사법부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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