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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증언에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입력 : 2020-06-04 23:00:00 수정 : 2020-06-05 0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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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증언에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 반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인재 영입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이에 반해 전날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인사 실무를 총괄했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4월16일 동작구 캠프 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꽃다발을 든 채 두 팔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전날 재판과 관련, “김 부장판사가 나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고 덧붙였다.

 

2015∼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 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기재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김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년 2월 통상 3년이 임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전보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한편 4·15 총선거를 통해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앞서 입당 후 사법 농단의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었다.

 

그는 당선 후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 인사 피해를 받고 검찰에서 진술까지 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따로 없고, 인사실에서 불이익을 준 이들이 사실상 블랙리스트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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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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