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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몰랐다던 조국, 부인 ‘코링크 수익’ 세금 하소연 문자에 답변

입력 : 2020-06-04 19:17:58 수정 : 2020-06-05 1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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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공판서 문자내역 공개/ 檢 “부인 범행 사전에 알았단 증거”/ 鄭 “돈 대여 대가 이자… 횡령 아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하면서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검찰 측은 재판부 교체 뒤 처음으로 열린 관련 서증(문서를 열람하여 그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 교수의 횡령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지난 3월부터 두 달여간 이어진 증인신문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부터는 사모펀드 관련 공소사실에 심리 초점을 맞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2018년 5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세금이 붙자 조 전 장관에게 “세금이 연간 2200만원 부과됐다. 폭망이야ㅠㅠ”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조 전 장관(대화명 꾸기)은 “엄청 거액이다”라고 반응했고, 정 교수는 다시 “불로수익(노동 대가 외 소득)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로수익’이라는 부정적 용어가 대화에 등장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역시 조 전 장관과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펀드운용보고서를 청문회 준비단이 요청한 것임에도 조 전 장관은 보고서를 받고 (준비단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만 파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코링크PE로부터 받은 돈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일 뿐 횡령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교수 측은 “코링크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 (검찰은) 피고인을 사모펀드 운용에 따른 적극적 수익자로 보고 있지만 배임행위에 관여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여해준 돈 역시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지 못했다. 이자만 안정적으로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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