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1세기 팥쥐 엄마’ 9살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둔 천안 계모 구속…아이는 사흘째 의식불명

입력 : 2020-06-04 00:03:47 수정 : 2020-06-04 18:30: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영장전담 판사 “사안 중대성 고려할때 도망할 염려 인정”
의식불명 아이는 이날 첫등교 예정…어린이날에도 머리 다쳐 병원행 학대 의심
3일 오후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안=뉴스1

 

여행용 가방에 9세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구속됐다.

 

이민영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소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7시25분쯤 B씨는 119 구급대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군은 즉각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이 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데다 몸에 멍 자국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있었다. A군이 갇혀 있던 여행용 가방은 60㎝ 정도 높이의 플라스틱 재질로 밖에서 지퍼를 여닫는 구조였다.

 

B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 벌을 주려고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라고 했다”며 “3시간 후 확인해보니 의식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덧붙였다.

 

그러나 거주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곳은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고 사고 당시 집에는 B씨의 친자녀 2명도 있었던 걸로 전해진다.

 

마침 이날은 초등 3학년인 A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뤘던 이번 학기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다.

 

한편 A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상습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