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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례식도 안 가고… 32년 만에 나타나 돈 챙긴 生母

입력 : 2020-05-31 20:21:06 수정 : 2020-06-01 10: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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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구하라’ 사건 논란 / 이혼 후 한 번도 가족 안 만났는데 / 퇴직금 등 8000만원 본인 몫 수령 / 매달 91만원 유족 급여까지 받아 / 父, 양육비 청구 소송… 내달 선고

이혼한 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딸의 유족급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왼쪽)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지난해 1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 급여 의결 후 법정 상속인인 딸의 어머니 B(65)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냈다. 1983년 1월 결혼한 A씨는 1988년 3월 협의 이혼한 후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을 30년 넘게 키웠다.

A씨는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는 또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원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오는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수 고(故) 구하라씨 빈소. 뉴스1

 

 

한편 B씨가 유족급여를 탄 것을 두고 ‘전북판 구하라’가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가수 구하라가 숨진 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모가 갑자기 나와 유산을 받아간 것을 두고 나온 얘기다.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추진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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