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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과 협의 이혼’ 조윤희 측근 “재산 분할·양육권 소송 없을 것. 딸은 조윤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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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16:10:28 수정 : 2020-05-28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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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동건(왼쪽)과 조윤희. 뉴시스

 

협의 이혼을 한 배우 조윤희와 배우 이동건은 재산 분할이나 아이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조윤희 측근이 전했다. 

 

조윤희 측근 A씨는 28일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양육권은 조윤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측근 B씨는 이 매체에 “이혼이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고, 변호사와 이야기한 부분이기에 언급하기 예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조윤희와 이동건 소속사 측은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통해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알렸다.

 

 

조윤희 소속사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소속사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라며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동건과 조윤희는 2017년 2월 종영한 KBS 2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맺은 뒤 열애에 들어갔다. 같은해 5월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9월 결혼식을 올렸다. 12월에는 딸 로아양을 얻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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