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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경찰 “사안 중대,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입력 : 2020-05-22 07:59:24 수정 : 2020-05-22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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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법·판례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 다소 과한 우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판. 뉴시스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D 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일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시행된 후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불안감도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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