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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86세 여성,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9일 만에 사망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4-09 09:46:00 수정 : 2020-04-09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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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퇴원 후 다른 요양병원서 폐렴 치료받아오다 숨져
지난 3일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경북 거주 80대 여성이 사망했다.

 

9일 보건당국은 지난달 30일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경산 서린요양원 환자 A씨(86)가 전날 오전 4시15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집단 발병한 경산 서린요양원에 있던 A씨는 지난달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30일 퇴원해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서 폐렴, 설사, 가래 등 치료를 받아오다 숨졌다. 격리가 해제돼 퇴원한 지 9일 만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의 진단검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치매, 심부전, 고혈압이 있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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