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교회 관계자 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가평군의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 총회장 등에게 이같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관할인 가평경찰서에 제출된다.
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가평군 청평면의 한 박물관 건립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수십여 분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해온 평화박물관 용지로, 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폐쇄한 427곳의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한 뒤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24일 신천지 측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이달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신천지 측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조치를 연장했다.
도 관계자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면 427곳의 폐쇄 시설에 대해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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