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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용 ‘손목밴드’ 인권침해 논란…상당수 국가 더 강력한 지침 적용

입력 : 2020-04-08 06:48:51 수정 : 2020-04-08 07: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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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손목밴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 / 실제 효과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 분분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당수 국가들 韓보다 더 강력한 자가격리 지침 적용
대만에서 검토 중인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전자팔찌. 우리 정부도 전자팔찌 도입을 논의하면서 인권침해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중국시보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들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의료계는 손목밴드가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보면서도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손목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해 이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자 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이 일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익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6천명에 이르고 입국자 의무 격리로 계속 느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모든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앱 설치율도 60%에 불과해 추가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공의 목적에서 도입을 논의해봐야 한다"며 "4만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를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관리하면 뉴욕, 밀라노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법률적·윤리적 측면을 검토해야겠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라며 "자가격리자 관리는 메르스 때도 문제가 됐는데 그때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아 지금 우왕좌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도입하진 않더라도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법률적, 윤리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하지만 손목밴드 도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대폰과 손목밴드를 모두 집에 놓고 외출한다면 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추적·관리할 만한 인력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교수는 "손목밴드 착용으로 외출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밤늦은 시각, 이른 새벽에 이탈하면 대체 누가 찾으러 가겠느냐"며 "결국 경찰 등 사법권을 동원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 데다 여기에 드는 자원과 예산도 적지 않을 텐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손목밴드와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강화된 자가격리 지침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코로나19 모범국 중 하나로 꼽히는 홍콩은 이미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머물고 있는지 위치 확인이 가능한 손목밴드로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된다. 홍콩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 이상,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도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전자팔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인데, 대만 북부 신주현정부는 관내 주민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싱가포르 역시 강력한 처벌로 자가격리 이탈을 막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주거지에서 이탈할 경우 약 850만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싱가포르는 또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50대 남성이 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자 남성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싱가포르는 여기에 더해 공공장소에서의 모임도 철저하게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내 앉거나 줄을 서면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855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에서는 첨단기술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샤오미가 개발한 제품을 도입, 출입문이 열리면 주민센터 직원의 스마트폰에 경보와 6초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이 전송된다. 이 기술은 베이징 일부 주택단지에 도입됐다.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도 입국자의 자가격리 감시를 위해 '스마트 도어벨' 등을 사용 중이다.

 

상당수 국가가 '이동 금지령'을 내린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에 나서면 처벌 대상이다. 1만60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이탈리아에서 무단으로 외출해 돌아다니다 적발되면 최소 400유로에서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소 300유로, 최대 1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대중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6만 유로까지 내야 할 수 있다. 또 거리를 다니거나 모임에 참여, 감염을 초래할 경우 최고 60만 유로까지 벌금이 증액되거나 6개월에서 4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적발 횟수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하는데 첫번째 적발에는 135유로, 2주 이내 추가 적발에는 1500유로, 한달에 4번 이상 적발되면 3700유로를 내야 한다. 러시아에서는 격리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 사망자를 내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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