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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취하하면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취하하겠다"

입력 : 2020-04-07 23:38:44 수정 : 2020-04-07 2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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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최태원 측 "코로나19지나면 출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59)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1조원대 재산분할을 위한 반소를 제기한 뒤 처음으로 열린 약 10분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7일 오후 4시3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의 반소로 사건이 합의재판부로 옮겨진 뒤 처음 잡힌 기일이다.

 

이날 오후 4시10분쯤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느냐”, “1조원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재산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법정을 나선 노 관장은 “어떤 부분 소명했느냐”, “일찍 끝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 엷은 미소를 보인 뒤 타고 온 차량에 올라 법원을 떠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여전히 자진해서 이혼할 의사는 없으며,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 등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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