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병원을 이미 퇴원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감염 확산도 우려된다.
6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했다 숨진 환자의 딸 A(54)씨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14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8층 병동으로 옮겨졌으며 24일 사망했다. 8층 병동은 확진자 대부분이 머물렀던 곳이다. A씨는 언니·여동생 4명과 함께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는데 4명의 자매는 이미 지난달 31일∼이달 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성모병원 8층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퇴원한 80대 여성과 70대 남성, 4층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60대 여성도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45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8일 만이다. 병원 내 확진자는 18명이고, 27명은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 등이다. 이미 퇴원해 지역사회로 돌아간 이들 중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당초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병원 폐쇄를 연장하고 정밀 소독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됐다가 다시 재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완치 뒤 재확진된 사례는 이날 기준 51건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 역학조사팀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B(64·여)씨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B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5시쯤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오전 9시30분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야 자택으로 복귀했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 익산시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C(44·여)씨와 아들 D(14)군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1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전날 오후 3시50분쯤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를 쓰고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으나 한 주민이 놀이터에서 이들을 발견하고 익산시에 신고했다. 5일부터 강화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화 이전 벌금액은 300만원 이하였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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