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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조치 위반 고발조치”

입력 : 2020-04-06 09:13:55 수정 : 2020-04-06 09: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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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자가격리 통지…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2명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확진자(64·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다음날 무단이탈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한 뒤 강남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한 해당 확진자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전날 고발조치 했다. 앞서 지난달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한 2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3번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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