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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푼다는데…‘긴급재난지원금’ 난 얼마 받을까?

입력 : 2020-03-31 06:00:00 수정 : 2020-03-31 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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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원 몇 명인지, 소득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기준에 관심이 뜨겁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계 지원 차원으로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주리라 발표했는데 정확한 기준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유력한 지원 기준으로 논의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올해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6000원 △2인 가구 448만8000원 △3인 가구 580만6000원 △4인 가구 712만4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단순히 월급여의 합계만을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해선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보통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을 정할 땐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까지 소득 책정 셈법에 넣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으나 30일 오후 4시 기준 이용자 급증으로 해당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다.

 

만약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부동산 등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게 편리하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를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와 비교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하는 건보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남으로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다.

 

한편 오는 5월 이전에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제로페이 등)로 지급하고, 따로 신청 없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줄 계획이다. 지역상품권은 매출 10억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기존 ‘코로나 추경’ 정책에 포함된 ‘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층’,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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