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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성범죄물 채팅방 들어가도 처벌해야"…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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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9 10:50:03 수정 : 2020-03-29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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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뉴시스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상의 조직적인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 등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협박·강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행위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 촬영물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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