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코로나 확진 美유학생 모녀에 뿔난 제주, 억대 손배소 낸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3-26 23:02:27 수정 : 2020-03-26 23:03: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증상 보였음에도 여행… 고의였다고 판단
지난 24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장에서 관계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용객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제주=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도가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19·여)씨와 어머니 B씨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미국 모 대학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 모녀는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A씨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딸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다음날 검체 검사를 진행해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B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한다.

 

A씨 모녀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도민들과 영업장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의 방문 업소,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브리핑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도는 A씨가 제주에 도착한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도는 또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입국 유학생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했을 때”라며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선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도가 A씨 모녀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방역 조치에 소요한 예산과 영업장 폐쇄로 인한 피해액,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 중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 뿐 아니라 A씨 모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