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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