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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 친오빠, 법원에 “가출 친모 상속분, 인정 불가” 재산분할 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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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9 14:14:48 수정 : 2020-03-09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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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중3 시절의 가수 고(故) 구하라(왼쪽 사진)와 지난해 11월25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갈무리

 

28세를 일기로 영면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고 여동생이 매우 어린 나이에 가출해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한 적 없다는 게 구씨의 주장이다.

 

9일 연예전문 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송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3일 제기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일 세상을 먼저 떠난 구하라가 남긴 상속재산의 분할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중인데, 송씨는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상속분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상속지분 양도로 50%를 받게 된 구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다.

 

구씨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그 근거로 내세워 고(故) 구하라에 대한 특별 부양 여부, 재산 유지 및 증가 등의 기여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씨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Trauma·외상 후 스트레스)와 싸우며 지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며 “가수 데뷔 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친이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송씨가 고인의 생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스패치 측은 구하라가 2016년쯤 일기장에 남긴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고인은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엄마가 그립고 느끼고 싶다”고 했다.

 

나아가 “항상 목구멍으로만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며 “누구보다 간절하고 느끼고 싶다”며 친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가수 고(故) 구하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 구하라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은 과거 한 지역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당시 광주 소재 전남중 3년에 재학 중이던 14살의 고인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친척 집에 맡겨져 홀로 생활해야 했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등·하교를 했으며, 친척 동생들 방을 함께 사용하면서 방해가 될까 봐 책상등을 켠 채 공부하는 모습 등이 그려졌다.

 

한편 작년 11월24일 숨진 구하라는 2008년 4인조 걸그룹 카라의 새 멤버로 합류해 미니 1집 ‘락 유’(Rock U)로 정식 데뷔했다. 2016년까지 카라 멤버로 정규 앨범 5집과 미니앨범, 싱글 12집을 발표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대표적인 한류 스타로 활동했다. 

 

2011년 SBS 드라마 ‘시티 헌터’에 출연한 뒤 배우로도 활동 반경을 넓혔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얼굴을 알렸다.

 

카라 해체 후 2015년 한국에서 첫 솔로 앨범 ‘초콜릿칩 쿠키’를 선보였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도 솔로 활동을 선언했고, 같은달 13일 데뷔 싱글 ‘미드 나이트 퀸’(Midnight Queen)을 내놨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됐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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