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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코로나 확진자 ‘외출 자제 요청’ 무시 이틀간 외부 활동

입력 : 2020-02-26 20:23:58 수정 : 2020-02-26 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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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거주 70대 여성, 아들 보러 군산 찾아
유증상자 분류됐지만 강제 자가 격리 불가
의심 환자 확진 판정 전 관리 제도 보완해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전라북도 군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뉴시스

 

전북 군산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0·여)씨가 외출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유증상자들에게는 자가 격리 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대구 거주자로, 아들의 집을 찾아 20일 군산을 방문했다.

 

A씨는 23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24일 오후 1시쯤 군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A씨와 가족들에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대구시민인데다, 코로나19 증상도 보여 외출 자제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말했다.

 

A씨는 군산시보건소의 외출 자제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

 

A씨는 군산시보건소서 검사를 받은 24일 곧바로 아들의 직장이 있는 충남 서천 장항읍으로 갔다.

 

25일에는 진료를 받으러 군산 시내의 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측이 내원을 거부해, 병원은 다행히 폐쇄 조치를 면했다. A씨는 이에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에서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군산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A씨는 26일 오후 2시 20분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이 나오기까지 이틀 동안 A씨는 군산과 서천 곳곳을 돌아다녔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강제적으로 외출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현행 규정은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강제 격리가 가능하며, 의심 환자에는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달리 검사 의뢰 건수가 폭증한 요즘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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