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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기업 사업보고서 늦어도 제재 면제

입력 : 2020-02-26 20:43:02 수정 : 2020-02-26 2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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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26일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보고서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며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3월 말쯤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더해 회사의 경우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 혹은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감사인의 경우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우면 면제조건에 해당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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