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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봉쇄’ 민심 들끓자 … 文대통령 긴급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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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2-26 07:00:00 수정 : 2020-02-26 09: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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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차단 뜻… 우한처럼 지역봉쇄 아냐” / 당·정·청 “추경 지체 땐 긴급재정명령”
대구 간 文대통령, 의료진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서구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현황을 청취하고 유완식 대구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대구=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방역상 ‘봉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되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키로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의 방역 조치보다 최대한 방역상 ‘봉쇄’조치를 시행해 추가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최대 봉쇄조치’가 중국의 우한 봉쇄와 같은 ‘지역 봉쇄’로 받아들여지면서 대구·경북 민심이 폭발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를 찾아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린다”고 직접 사태를 수습했다.

당·정·청은 추경 편성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함께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료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한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도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이귀전·김달중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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